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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정부 금융위 6일부터 전격 금지 결정, 내년 상반기(6월)까지 한시적 적용
등록날짜 [ 2023년11월05일 17시28분 ]
6일부터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조정희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공매도 전면 금지안)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내 증권 시장은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3월 1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돼 일반 투자자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 '비툴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지를 촉구해 왔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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