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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6월 21일부터 시행
위구르산 제품은 강제노동 미사용 증빙서류 제출해야만 미국 반입 가능
등록날짜 [ 2022년06월14일 09시14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작년 12월 통과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오는 6월 21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Cotton) 소재(면화, 원사, 미가공 원단)를 국내 수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주의가 요구된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중국 위구르에서 유래된 부품이나 생산요소가 조금이라도 사용된 제품은 모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전제하는 “일응 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전제)”원칙을 적용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6월 21일부터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위구르산 제품 및 관련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은 통관보류 및 30일이내 강제노동 미사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섬산련은 국내 섬유패션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수출기업 자체적으로 공급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섬산련 관계자는 “강제노동 관련 조치는 미국 외 EU,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각종 국내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섬유패션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UFLPA법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7일(금) 03:00~04:00(한국시간) 법시행 관련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후 참여가 가능하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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