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은 조치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2019년 코로나19 이전 대비)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원에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자료제공: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