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안정민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재고가 쌓여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요청한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면세품의 판매가격 수준과 유통점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