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롯데백화점)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자사(당시 롯데홈쇼핑) 직원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된 액수(1억 600만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신 전 대표는 지난 4월 롯데쇼핑 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