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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계 최저임금제 내외국인 차등 적용 요구
등록날짜 [ 2009년04월06일 00시00분 ]

경력 10년 염색기사 월급이 외국인 근로자 초년생 보다 적어

섬유염색업계 상당수 근로자와 경영주들이 최저임금제 내외국인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한 염색업체에 근무하는 경력 10년차 레피드염색기 기술자 K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력 6개월 밖에 안되는 기술도 거의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간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임금 책정은 최저임금제의 내외국인 동일 적용법 때문이다. 하루 빨리 법을 고쳐 내국인 기술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임금을 비교할 때면 염색업계에 뛰어들어 인생을 바치고 있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임금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최저 임금제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잔업이나 특근을 많이 하면서 실제 임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구조가 돼 있다.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자들도 내외국인의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이 강하다.

한 염색공단의 R사장은 "실력있는 국내 기술자들이 실력에 비해 저임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 아파하면서도 경기가 어려워 월급을 많이 올려 주지 못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줄 수 밖에 없었다"며"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만 받아도 자기 나라에서는 큰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서로 할려고 한다"고 말했다. R 사장은"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월급 이외에 잔업, 특근 등의 비용이 들어가고 먹고 자고 하는 문제도 다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 비용은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결국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올려 주지도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월간 수십만원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최저임금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업체의 T 대표도"현행 최저 임금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상당수 근로자와 경영주가 동의하고 있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국회내에서 왈가왈부 하면서 일부 노동계의 눈치만 보며 맴돌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급히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구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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