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76개 집단, 2886개사 대비 각각 6개, 190개 증가했다.
에코프로, LX,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 8곳이 대기업집단에 새로 들어갔다.
이들 기업들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일진(롯데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요인 발생)과 현대해상화재보험(매도가능채권 가치 하락 요인 발생)은 자산총액이 줄면서 대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여기에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이 추가 적용된다.
한편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전년(47개)보다 1개 늘었다. 장금상선, LX, 쿠팡 등 3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두나무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