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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어떤 제한 실시되나?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등록날짜 [ 2021년12월04일 18시46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된다.

4주간 실시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 학원, PC방, 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등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된다.

식당, 카페에서도 입장을 위해선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포함), 파티룸, 도서관 등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이·미용업,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금이 13일부터 부과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은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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