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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 개시
작년 12월 23일 이후 EU서 수입 통관된 베트남산 의류 소급 적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필수
등록날짜 [ 2021년02월09일 11시21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EU와 베트남의 FTA 개시와 우리 정부와 베트남의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로 인해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이 본격 개시돼 베트남 진출 의류업체 및 봉제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FTA지원센타 관계자는 "한국산 직물로 생산한 베트남산 의류제품을 유럽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면서 관세혜택을 보게 돼 대 베트남 직물 수출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봉제업체에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8월1일 발효된 EU-베트남 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누적 조항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이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2020년 12월 11일)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2020년 12월 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올해 2월 4일자로 베트남측에 공식통보함에 따라 6일 베트남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해 왔다.

다만, EU-베트남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을 충족해야 하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려면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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