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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향세, 지방 공예품 생존법안이다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10시01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허북구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국장]기대를 모았던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고향세는 고향, 신세를 진 지역, 여행을 가서 좋아하게 된 지역, 언젠가 이주해 보고 싶은 지역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세액 감면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어촌 지자체로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자에 대한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으로 공예품, 농수특산물 등의 소비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2007년에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향토 발전세’ 신설 계획을 제시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고향세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향세 성격의 법안이 15개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발의되었다.

이것은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 버린 것이다.

고향세가 번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대도시 지자체와 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반대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지역기업에 대한 기부 압력,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소지 등 표면적인 반대 이유도 있으나 고향세 도입에 따른 대도시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 또한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지방의 인구 소멸과 재정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고향세 도입은 절실한 상황이다.

2008년에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고향세 규모가 연간 6조원에 이를 정도인데, 지방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고향세 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을 활력 있게 만드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향세 도입에 따른 답례품 시장 또한 농수산특산물의 소비증가와 죽어가는 지방의 공예품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공예품은 지방 인구의 감소, 도시 소비자와 원거리에 위치한 환경 등으로 판로가 어려워 폐업도 늘어나는 등 지방 특유의 공예품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의 전통적인 공예품의 소멸은 전통 문화와 직업의 소멸뿐만 아니라 지방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항이다.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전통 공예품, 지역색이 강한 공예품을 농수특산물과 함께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채용해 지역의 공예를 지켜나가고 있다. 고향세를 지역 공예의 전승, 공예인들의 직업 소멸을 막아 지방의 특색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세 답례품용 공예품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등 고향세 도입에 따른 지방 공예의 활성화가 증명되었다. 이처럼 고향세는 지방 공예품의 소멸 방지를 위한 생존법안이라 할 수가 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종료된다. 국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올해 안에 고향세법 제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공예계에서는 고향세법의 통과에 대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의 과정에서 공예품이 기부자용 답례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농수산물이 육체의 양식이라면 공예품은 마음에 양식으로 영혼을 살찌우기 때문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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