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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중소 납품업체 재고소진 위해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상생 협력 방안도 발표
등록날짜 [ 2020년06월05일 13시03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박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6월 4일 오후 3시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함께 논의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예외(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 그 내용도 차별성을 가져야 함)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원하더라도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 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 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납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는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 조기지급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수수료 인하 (백화점 : 할인율 10%당 1%p 인하, 마트 : 최대 5%p),  행사기간 중 최저보장 수수료 미적용, 대금 조기지급(30일 단축) 등이다. 

온라인의 경우 판매수수료 인하 (최대 60%), 쿠폰·광고비 지원 등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 소비 자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납품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품 판매확대 및 재고소진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유통기업 13개사 및 백화점·체인스토어·온라인쇼핑 협회장(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온라인쇼핑 : 쿠팡, SSG.COM, 인터파크, 마켓컬리, 무신사)과  납품기업 9개사(지오다노, 삼성물산, 이랜드월드, 한성에프아이, 위비스, 데무, 밀앤아이, 린에스앤제이, 엔쥬반) 및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 홍은주 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세기사 참조]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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