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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터기, 전기집진기 정부 지원 추경 예산 통과
국고 및 지방비 90% 지원키로, 민원 발생 업체 위주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8월19일 10시39분 ]

집진기 가동 전경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텐터기 대기방지시설(집진기)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지원돼 염색 가공업체들의 집진기 신설 및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2일 추경 예산에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통과시킴에 따라 염색가공 업체의 필수 생산설비인 텐터기에 대한 전기 집진기에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게 됐다.

국고 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돼 있으며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텐터기의 전기집진기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보조금 한도는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집진기에 대한 우선 지원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이나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따라서 전기집진기 정부 지원은 민원 유발 사업장이나 노후 집진기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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