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정승은 기자]최근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새로 발표한 약 3,000억달러 상당의 추가관세 목록에 61류, 62류 의류 이외에 63류 섬유제품, 64류 신발, 65류 모자, 66류 우산 등이 포함 돼 중국 섬유패션산업의 피해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2018년 의류수출액(61류, 62류 합계, 이하 동)은 9,553억1,396만위안이였다. 이 가운데 미국은 2,123억2,350만위안으로 의류수출총액의 21.1%를 차지해 EU(유럽연합)에 이은 두번째 큰 규모다.
2019년 1~3월 의류 수출총액은 1,850억4,557만 위안이였는데 미국 수출은 413억6,766만 위안으로 22.3%를 점유했다.
지난해 가을 미국이 실시한 제3탄의 제재조치에서는 50류 실크 및 실크직물, 51류 양모, 섬 수모, 조수모 및 말모, 그리고 이들 직물, 52류 면 및 면직물, 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및 그 직물, 종이 원사 및 그 직물, 54류 인조섬유의 장섬유 및 인조섬유의 직물 이외, 55 류 인조섬유의 단섬유 및 그 직물 이외, 56류, 57류, 58류, 59류, 60류의 각 섬유원료가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관세 적용 영향은 2019년 1~3월(1 분기)부터 점차 표면화 되고 있다.
이번 추가조치의 발표를 접한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관세의 추가는 어떤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한 적이 없다"라고 코멘트 했다. 또한 "양국이 서로 존중해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시장의 경우 의류품의 40%, 신발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언제부터 전면 실시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상품의 출하시기와 겹치면 중국의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완제품 패션기업,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