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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임대기업에 폐수처리비 기본요금 부과
4월 정기 이사회 통과, 유예기간 거처 기업별 월 200만원 기본료 징수 시행
등록날짜 [ 2019년05월13일 14시54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대구염색공단(이사장 김이진)이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공장임대 및 분할임대 업체에 임차업체 수에 따라 폐수처리비 최저 기본요금 월 200만원을 부과키로 함에 따라 몇달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염색공단은 중소 임대업체에 대한 개별 폐수처리비 부과 안건이 지난 4월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월 200만원의 폐수처리비 기본료를 5월부터 임대업체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체에 여러 업체가 임대를 하고 있어도 한 업체기준으로만  폐수처리 기본료를 부과해 임대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이사회 안건 통과로 임대업체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폐수처리 기본료를 납부하게 됐다.

한편 대구염색공단에서 소규모 샘플염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같은 기본료 인상에 대해 영세기업에게 폐수처리비 기본료 징수는 너무 과중하다면서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측은 몇달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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