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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홍의락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탄력근무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지급 등 업계 애로사항 전달
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10시35분 ]

간담회 전경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웅)은 지난 7일 홍의락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웅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이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등 업계 대표 8명이 참석해 홍의락 의원과 업계 애로사항인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 근무제 시행,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 적용, 환경규제 완화 등에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홍 의원에게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을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탄력 근무제 시행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임금인상 시간당 1만원 공략에 연연하지 않고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탄력 근무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차등임금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도 많았다.

한상웅 이사장을 비롯 박광렬 무길염공 대표, 서상규 통합 대표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싱가폴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참조해 차등임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돼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할 수가 없지만 외국인 연수생 제도나 인턴 제도 등을 통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에 첫 취업해 근로생산성이 매우 뒤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최소 1년 또는 근로 연도에 따른 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 외에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현행유지, 장외영향평가 지원 및 제외, 할당관세 2%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상웅 이사장은 "홍의락 의원이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합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섬유업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만큼 업계의 건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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