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달력
공지사항
티커뉴스
OFF
뉴스홈 > News > 단체복/교복 >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학생복협회, 교복 주관구매제도 외 개별구매 촉구
175개 주관구매제 강제 참여 유도한 중.고등학교에 시정 요청 공문 발송
등록날짜 [ 2018년02월13일 16시41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는 지난 2월 초 학생들에게 학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교복구매를 강요하는 175개 중고교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교복 주관구매제도 의무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주관구매제도는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조달청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이 학교측에 교복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업체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복 주관구매 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닌 생활지도상 기준으로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 구매, 개별 구매 등을 원할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7년 10월, 교복 주관구매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사)한국교복협회의 주관구매제도 의무사항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는 학생, 학부모에게 교복 주관구매제도를 통해서만 교복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복 주관구매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교복 주관구매 참여를 강제 사항으로 알리고 있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은 학교 지정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할 수 있고, 개별구매가 불가능 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교복 주관구매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한 교복 브랜드에서 초,중,고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교복 주관구매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단 20%에 불과했고, 학생들의 26%는 교복 주관구매제도 참여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학교 지정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하고 싶다는 학생은 31.6%인데 반해 교복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교복을 구매하고 싶다는 학생은 60.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 교복 구매방법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지정업체 교복 구매를 강요하는 175개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교복 주관구매 관련 가정통신문 등 시정 요청’을 전달했다.

교복 주관구매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리고, 교복 주관구매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다. 일부 학교는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구매 가정통신문을 수정하거나 안내문에 개별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이세림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일자
(입금자명 + 입금일자 입력후 국민은행:760-01-0057-191/세계섬유신문사로 입금해 주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학기 교복, 3년동안 새것처럼 입는 관리법은? (2018-02-23 16:26:36)
형지엘리트, 이강학원과 교육사업 전략적 제휴 (2018-02-01 11: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