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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갑질시 과징금 2배
불공정거래 피해액 3배 배상, 백화점 선매입후판매 구조 개선 의지 밝혀
등록날짜 [ 2017년08월14일 11시0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횡포(갑질)를 부리면 지금보다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를 발표했는데 이는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는 종합대책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국내 유통업계의 불공정관행을 개선 대책으로 불공정거래로 받은 피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과징금 2배 인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고,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대형마트나 쇼핑몰,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갑질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중소 납품업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 확대 계획 범위는 상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법위반행위 과징금의 경우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액과징금(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적용)의 상한액도 인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게 재고를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의 ‘선매입 후판매’ 구조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남은 수량(재고)을 납품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사들은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 거래방식, 매장인테리어비용,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조건, 판촉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가전, 미용 전문점, 각 업태별 판촉관행을 중점 개선분야로 지목했으며,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신고 포상금 상한액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공정위의 이같은 대책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에 대한 법위반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법위반 재발을 방지하고 근절되지 않는 유통업계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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