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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인가?
네팔 근로자 최저시급 1만원 적용시 현지 월급 50배, 내외국인 최저시급 달리해야
등록날짜 [ 2017년07월28일 10시53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적용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를 가보지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부작용이 한눈에 들어온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섬유, 염색 제조업의 어려움은 안봐도 뻔하다.

2010년 네팔에서는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네팔 젊은이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다.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 도로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만약 2018년 네팔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면 네팔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까 싶다. 

네팔인들이 자국에서 받는 월급 평균이 8만원인데 비해 약 50배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는 한국에 취업 하겠다고 모국어인 네팔어 보다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 하나의 진풍경도 벌어질 수 있다. 동남아를 비롯한 다수 국가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이 판을 칠지도 모른다. 

노총각은 최고의 결혼 대상이 되고 심지어 80대 노인(할아버지)과도 서로 결혼하겠다고 줄을 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결혼만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 돈을 주고서라도 노총각 혹은 노인들과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못해 애태우는 노총각들이 수 천 만원을 받고 결혼하거나 노인들이 젊은 외국 여성과 결혼해 제2의 인생을 꿈 꿀지도 모를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임금 정책은 우리나라 근로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수 십 년째 한 직장에 몸 담아 온 숙련된 근로자들이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월급을 받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는 부인으로부터 동남아 근로자보다 월급이 적다고 핀잔을 들으며 찬밥 신세가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본 근무에 잔업, 휴일까지 일하면 월급이 평균 400만원(2020년 예상 금액)이 넘고 회사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기 때문에 거의 300~4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가정이 있어 이런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을 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활동이 많은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각종 행사와 경조사비 등의 지출을 감안하면 실제 월급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위의 두 가지 가정은 2020년 최저임금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만원으로 적용될 경우 나타날지 모르는 가정이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남아 등 저임 국가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더 높은 홍콩, 싱가포르와 약간 낮은 말레이시아 등이 자국인 근로자들 임금보다 훨씬 낮은 월 50~60만원의 월급을 주며 3D제조업이나 가사 도우미 등을 채용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들 나라보다 4~5배나 많은 임금을 주면서도 극히 일부 악덕 기업주의 임금 착취 문제가 과대 포장돼 보도되는 등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현상이다. 

섬유 제조업계를 비롯해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3D업체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 인력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어서이고 또 하나는 임금을 조금이라고 적게 지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해외 인력을 활용해 인력난 해결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해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외 진출이 꼭 필요한 기업은 해외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인건비 때문이라면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인력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업 경쟁력 확보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에 취업시키면서 다른나라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자체는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과 동일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자국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몇 배나 차이가 나지만 큰 불만 없이 근무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낮추면서 숙련도나 근로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둘 필요도 있다고 본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처음 취업할 때는 한국어도 서툴고 일도 서툴러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을 감안, 최저시급 4천원을 적용하다가 1~2년 후 5천원으로 점차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우리나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 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영세 제조업체들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이 임금 문제에서 외국인과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왜 우리나라만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고임금을 주고도 별로 환대받지 못하고 1,000만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마저 꺾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를 개선시킬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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