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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일치 '파면' 선고
등록날짜 [ 2017년03월10일 12시18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관들은 전원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았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헌재의 이같은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4년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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