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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지역, 매년 악취 민원 40% 이상 발생
조원진 의원, 전국 악취와의 전쟁 중, 3년간 악취 민원 4만3,492건에 달해
등록날짜 [ 2016년10월04일 11시32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윤성민 기자]최근 전국적으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의 악취민원이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원인불명 악취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밝혔다.

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총 4만3,492건으로, 이는 연평균 1만4,497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악취 민원 1만3,103건 중 경기가 3,383건(25.8%), 인천이 1,890건(14.4%), 2014년 전체 1만4,816건 중 경기가 4,303건(29.0%), 인천이 2,469건(16.7%), 2015년 전체 1만5,573건 중 경기가 4,116건(26.4%), 인천이 2,100건(13.5%)로 매년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전체 악취 민원이 4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형별로는 사업장 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 3만740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하수구·정화조 등으로 인한 생활 악취 민원 7,199건(16.6%), 원인불명 악취 민원 5,553건(12.8%) 순이었다.

문제는 악취 규제대상 사업장 중에서도 악취관리지역 밖에서의 악취 민원(`15년 전체의 50.1%)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악취관리지역 밖 신고대상 외 시설에서의 민원(`15년 전체의 48.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비 규제대상 사업장 중에서도 악취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15년 전체의 28.4%)이 가장 많았다.

이같은 이유는 규제가 된다 해도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는 신고대상 외 시설, 비 규제대상 중에서도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과 같이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의 악취 발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을 확대하여 규제하거나 지자체별로 악취지도를 마련해 산업,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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