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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M 절연 안전모 리콜 조치
등록날짜 [ 2016년08월16일 20시08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서경옥 기자]한국소비자원은 3M 사의 감전 방지 안전모 제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달리 감전을 방지하지 못해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3M 사의 감전 방지 안전모 제품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돼 국내 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이 통신판매중개 사이트 및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에 게시돼 있는 사실을 확인, 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국내 지사(한국3M 주식회사)에게 제품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 3M코리아는 소비자원의 요구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해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직구·병행수입 및 소비자 현지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국(미국)과 동일한 조치(제품회수 및 무상교환)를 취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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