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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상표부터 사전 출원해야
중국인에 정보유출 악의적으로 출원된 상표분쟁 발생 국내 기업 피해 속출
등록날짜 [ 2015년08월17일 11시43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박상태 대기자]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진출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중국의 상표법을 알아보고 중국 해당기관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유명업체나 제품들이 중국에 진출해 힘들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타인에 의한 중국내 무단 사전 출원이나 악의적인 유사행위로 인한 상표 분쟁 관련 쟁의가 늘어나고 있어 뒤늦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후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업 파트너(중국기업과 현지 한국업체 모두 해당)가 한국 진출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을 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파악해야 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를 미리 등록해 놓아야 한다.

이를 방심한다면 중국 측의 해당 한국업체 제품 수입총판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등의 현지사업 파트너 또는 현지의 타인들에 의해 한국 측 파트너사의 상표를 사전에 미리 출원 당하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한 기업이 중국 진출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는데 한국업체의 상표가 중국에 출원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중국기업이 한국 업체보다 먼저 상표출원을 해버려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 기업은 한국 측과의 사업적인 관계를 중단하고 자기들이 해당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악의적인 피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제품 또는 서비스로는 중국시장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초 한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T치킨업체도 중국 절강성 항주시소재 H 식품업체로 부터 중국 현지진출을 희망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7월 현재 항주시 소재 2개의 직영점을 포함해 절강성과 광동성 등지에 총 12 곳의 가맹점을 오픈 또는 오픈을 준비 중이였다.

중국의 항주 H업체는 한국 T회사의 상표가 중국에 출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은 후, 자기들이 T상표를 출원하고 한국 측과의 모든 업무 진행을 중단하고 자기들이 T치킨 상표로 매장을 개설하는 황당한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한국의 T치킨 회사는 중국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자료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지만, 본 분쟁 건의 결과는 내년 6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국 현지에서의 법정쟁의가 한국기업에 불리한 것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다행히 한국의 T치킨업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주 H사가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최종 결과는 다시 1년여 이상 소요돼 최소한 2년 이상은 중국시장 진출을 할 수 없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해 말 국내 한 유명 중견 여성복 전문업체도 자사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대표 브랜드가 중국 현지에 이미 사전 출원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난관에 봉착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금년 초 국내 한 유명 디자이너가 자신의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중국 내 제3자가 등록을 해놓아 자신은 상표를 등록할 수가 없어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어 포기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법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인정받는 선출원주의가 채택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선출원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한다.

국내 패션업체들과 편집매장을 중심으로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과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그나마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와 사전 준비가 철저한 편이지만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인 디자이너나 중소 패션업체, 온라인 브랜드 등 소규모 업체들은 상표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해외 진출에 있어 법적문제로 어려움에 봉착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중국진출 회사의 분쟁 건도, 중국 측과 상담을 시작하기 전 중국에 상표 출원만 먼저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분쟁이다. 중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상표 등록을 면밀히 살피고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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