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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완화 폐지
가방,모피 등 고가품 개별소비세 완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록날짜 [ 2015년08월07일 15시36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럭셔리(수입유명 브랜드) 가방을 비롯해 모피, 귀금속,시계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리기로 했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향수, 녹용, 로열젤리에는 개별소비세를 아예 물리지 않기로 했다. 실제 물가를 반영하고,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15년 만에 완화 혹은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가격에는 관세, 부가가치세에다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명품 가방과 모피 등의 가격이 크게 떨저지고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가방과 모피, 시계, 귀금속, 사진기 등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의 가격이 2백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5백만 원을 넘어야 세금을
물린다. 이렇게 되면 5백만 원짜리 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없어져 소비자 가격이 4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증가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 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대책도 내놓았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하면 5백만 원, 대기업은 2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3만5천 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50%에서 70%로 올린다.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없애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개별소비세까지 15년만에 완화 혹은 폐지하는 등 국내 소비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극복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업계는 반기고 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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