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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그림자] 법적공방 승소 출간
등록날짜 [ 2012년01월27일 00시00분 ]

법원,유니클로측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전체적 내용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 판결

[패션저널:박윤정 기자]일본 유니클로 측의 출판금지가처분신청 소송으로 발행이 중단됐던 신간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그림자(서울문화사)]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가처분 신청 한 달 여 만에 출간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월 13일 지난해 말 일본 유니클로사가 서울문화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모든 항목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요지 참조)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사법부에 의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주: 출판금지가처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서적 제5장과 제6장의 내용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일부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연말 발행하려던 이 책은 본지 최초 보도 이후 유니클로측이 서울문화사를 상대로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승승장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SPA브랜드 유니클로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정한 현실을 고발한 내용으로 일본 내에서 30만부 가까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한편 이 책에는 본지 조영준 발행인이 추천사를 썼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세계섬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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