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패션그룹형지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 에 대한 패션그룹형지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 매장(In shop 매장: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16%)에만 해당합니다.
월 63,500원의 행낭비용을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한 것입니다.
특히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이처럼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기도 하며,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패션그룹형지는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도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ESG 경영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